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찬성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권한대행)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은 이날 안건 상정 전부터 고성을 내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대행이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언급하며 결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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