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이재명 재판 6·3·3이 원칙"…박성재 "신속 재판에 최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최 "원칙 지켜져야 공정 선거 가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손승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나라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 시장·지사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됐지만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선거법 재판은 6·3·3이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 아니냐"며 이같이 물었다.

그는 "그렇게 해야지만 공정 선거를 이룰 수가 있다"며 "(그래야)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죄책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법의 지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로서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신다"며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냥 방치하실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선거법에 6·3·3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며 "저희가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며, 6·3·3 원칙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6월 26일 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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