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박기현 김민재 기자 = 여야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점과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나 검찰총장이나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란수괴에는 보석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다.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속에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제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가 만약에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라면 당장 검찰총장 사실관계 조사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률적인 해석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문헌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위헌 판단을 받았는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는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경찰들을 동원해서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며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 조장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이 "윤석열 탄핵한 것 가지고 자꾸 민주당 탓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힘 아버지당에서, 박근혜는 국민의힘 형님당에서 탄핵했고,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 동참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팩트로 탄핵에 대해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9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