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조현기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 대응팀,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음 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7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을 강화한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