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야당과 시민사회가 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이라는 원칙으로 지난 넉 달간의 내란과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이것이 곧 주권자 국민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됐지만, 자신이 말한 그 공정과 상식에 의해 파면돼야 한다”며 “파면이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공정이자, 국민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12월 3일 윤석열 국가 반란 119일째인 오늘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다”며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리던 선고기일 소식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파면 선고가 나는 날까지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들의 열망에 반드시 ‘파면’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울산 5개 구·군 주요 거점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기일 확정으로 세간의 우려처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18일을 넘기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파행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은 덜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론은 하나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한 그 시각부터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이 아니며,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차고 넘치는 헌법위반 불법 비상계엄의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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