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24일 시행을 앞두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21일 오전 10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해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02-2155-6910, 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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