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 전년에 대비해 1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과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17회 진행해 모두 152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적발 건수(130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89건,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43건, 봉인 탈락 11건, 무등록 이륜차 운행 9건 등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개조나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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