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한 뒤 원액 정보를 조작해 총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인 수량은 39만 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검찰은 직원들이 정 대표의 지시 하에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알고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장장 A 씨에게는 징역 3년, 동북아시아 사업팀장 B 씨와 전·현직 해외 사업팀장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게도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 등은 2020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약 5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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