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지정

도로 양쪽 주차장 76면도 조성…내달 2일부터 시행

본문 이미지 - 충북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구간.(진천군 제공)/뉴스1
충북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구간.(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교통체증과 함께 주차난 심화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충북혁신도시 상가 중심 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구간은 두레봉공원 주차장에서 혁신도시 식자재마트 방면 성하빌딩 사거리 약 370m 구간이다. 일방통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혁신도시 상가 중심 지역인 이곳은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커지면서 민원이 계속되던 곳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도로 양쪽으로 노상주차장 76면도 함께 조성해 주차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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