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현장점검 일정을 금주 내 마무리한다. 이후 차기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기존 9~14일까지로 예상했던 현장점검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 조정 가능성은 사전에 예측한 일"이라며 "각 기관과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일정이 맞지 않았다. 이번 주 내에는 (현장점검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9일 국가도서관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건축정책위원회 △1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현장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점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자기록물을 송부할 수 있는 내부망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과 비전자기록물을 차량 등으로 수송하는 방법 안내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경호한 기관 현장점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은 금주 내 현장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 작업을 마쳐야한다. 다만 통상 1년 넘는 시일이 소요되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을 고려할 때 탄핵으로 인한 이관 절차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관계자는 "과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준비했다"며 "이번에는 탄핵 결정 이후부터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일부 자료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자료들은 6월 3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더라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한다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들이 함께 이관되더라도 개봉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은 열람을 제한하거나 15년 이내(사생활 관련은 30년 이내)의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 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사전 승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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