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본격 착수…28개 기관 현장점검

야권, 비상계엄 문건 '지정기록물 봉인' 차단 추진
기록관장 교체 앞두고 공정성 논란 확산 우려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세월호 관련 문건이 봉인된 사태가 재발할 우려에 대비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전체 28곳 중 일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기관별로 현장점검 범위를 조율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과는 어디까지 조사를 할지 이야기 중"이라며 "현장 점검을 나간 분도 있고 일정에 따라 나누어 가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즉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장은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관한 이행 여부와 이관 수량,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생산 기관별로 기록물 정리 용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 파악도 한다.

점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경호 역할을 한 기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2025.4.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2025.4.4/뉴스1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은 내란 혐의를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자료들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경우 비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서 봉인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은 열람을 제한하거나 15년 이내(사생활 관련은 30년 이내)의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 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사전 승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진행 중인 문제도 논란이다. 최근 면접에 참여한 2명 중 1명이 윤 전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으로 확인돼 향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원 조회 등 절차 진행이 남아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시점은 현재로서 미정"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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