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점검 돌입…자문기구부터 순차 진행(종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도서관위원회 방문
후임 기록관장에 尹대통령실 인사 거론돼 논란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일부 기록물 생산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을 찾아 이관 절차를 논의하고 기록물 정리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전체 28개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대통령기록관은 전자기록의 안전한 이전 방안, 비전자 기록물의 이관 일정 등을 실무 협의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는 기록물 정리 자재 수요도 함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생산기관장은 즉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실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임기 중이다.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윤 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기록관장에 임명될 경우, 국가 기록물의 보존과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으로 현재 (기록관장)는 취임일 기준 2028년 11월까지"라며 "기록관장이 일반직 공무원이기도 해서 올해 12월이 정년으로 임기 만료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사의 표명이 가능하고 최근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후임 기록관장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신원 조회 등 절차 진행이 남아있어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시점은 현재로서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일부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비공개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사례처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도 보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경제정책이나 재정 관련 기록물 △정무직 인사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등은 열람이 제한되며, 최대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고등법원 영장 발부, 또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상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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