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강원 화천의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 군(12)과 C 군(11)으로부터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해당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보름 뒤 A 씨는 화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류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려던 손님에게 장우산을 휘두르려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화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캔맥주 1캔을 마시다가 손님인 20대 남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6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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