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방임에 4세 딸 중증 사시'…책임 소홀히 한 시설 관장 '무혐의'

검찰 “아동 건강‧복지 위해 노력 한 점 확인…불기소 처분”
8세 아들은 부모 학대에 숨져…부모는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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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작년 4월 강원 강릉에서 부모로부터 방임 당해 중증 사시에 이르게 된 아동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보호시설 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고발된 시설 관장 A 씨(51)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릉에서 B 양을 보호하는 한 아동보호기관의 관장으로 재직한 A 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에게 사시 증상으로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A 관장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진료만 권유했을 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일차적 책임은 친부모에게 있는 점 △실제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법률적 보호자로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인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 상담 등의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을 볼 때 피해 아동을 일시적 보호‧감독한다거나 실질적인 지배하에 피해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관이 해당 가정에 갖가지 서비스 지원을 했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A 관장이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이 등 '7남매'를 둔 부모 B 씨와 C 씨는 2022년 5월 자녀 D 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방치해 작년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자녀 E 양(4)이 사시 증상을 보여 여러 차례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E 양은 결국 중증 내사시에 이른 채 살아가게 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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