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랑 아줌마랑 싸워요" 신고에 경찰 출동…마약 취한 남녀 '횡설수설'

마약 투약 남녀에 각 징역 2년6개월…'초범' 여성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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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아저씨랑 아줌마랑 싸워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32분. 경찰 112 상황실에 이 같은 다급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신고 직후 강원도의 한 군 지역 식당 앞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신고 내용처럼 A 씨(37·여)와 B 씨(49) 등 남녀 2명이 함께 있었고 여성 A 씨는 발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부부싸움이나 데이트 폭력과는 결이 조금은 달라보였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발등에 피가 철철 흐르던 A 씨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에 질문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제대로 걷지도 못함은 물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함께 있던 B 씨의 차량을 수색했더니, 뒷자리에서 필로폰과 주사기가 든 가방이 나왔다.

경찰이 "이 가방의 소유자냐"고 묻자 B 씨가 "그렇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B 씨 역시 마약류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조사 결과 B 씨는 2020년 10월 마약범죄로 2년 간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2023년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 대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해선 "마약류를 매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투약 범행은 B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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