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인데 네가 왜 말려" 행인 2명 폭행한 50대 징역형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음주 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돼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마구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펜션에서 아내인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 씨의 소리를 듣고 와 자신을 제지하는 C 씨(31)의 안면부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넘어진 C 씨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며 제지하는 D 씨(31)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7일 춘천 동내면에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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