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삼척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특별교육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24일 삼척시 관내 근덕·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및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 2024.9.24/뉴스1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24일 삼척시 관내 근덕·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및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제공) 2024.9.24/뉴스1

(태백=뉴스1) 이종재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4일 삼척시 관내 근덕·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및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사업주가 관련 법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최근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 사례와 예방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실시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도 공유하며 예방지도를 했다.

이정구 태백지청장은 “사업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한 일터는 사업장의 필수요소”라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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