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4개월 중단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23일 재개

이 대표, 피고인 출석 자유로운 준비기일 때 법정 출석 안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지난 3월 28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 대표의 사건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제기했던 지난해 12월 13일에 잠정 중단됐다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오는 23일 준비 기일에는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끔 한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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