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수원지법 '법관기피신청'한 이재명·이화영 제외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 통지문 이재명에 7번째 전달 시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수원지법에서 재개된다.

다만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먼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재판부가 법관 정기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아직 이 대표에게 해당 결정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 우편 및 인편을 통한 결정문을 송달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고, 법원은 7번째 송달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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