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째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지정신청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이른 시일 안에 잡아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각하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이 바뀐 점이 각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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