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관련, 이 전 부지사와 공모 관계에 있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기소 시점 차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출석을 불응했고 법관기피신청 등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국장은 구속기소 돼 있던 상황이라 먼저 처리할 이유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월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은 쪼개기 방식으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당시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대표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준비 기일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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