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를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 씨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혈흔 행태'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B 씨가 (A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 있었다면 혈흔이 비산(飛散)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혈흔은 B 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 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 씨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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