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작년 말 최종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6월 임시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로 정의해 세무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 개회 직전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사전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충실한 조례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체로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했다.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두 단체가 합의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사를 포함한 위원회 안을 만든 후 6월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에는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지난해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작성 대행'으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사법인은 물론 도의원·전직 공무원 등까지 결산 검사인에게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이날 기재위 회의 직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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