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 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징역 8개월…"항소하겠다"

해외 도박 비용 마련 위해 1.5억 빌려 8천만원 안갚아
임 "현금 아닌 도박칩…7000만원 어치 빌려 모두 변제"

본문 이미지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에 열린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에 열린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49)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쯤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 원만 갚았다며 임 씨를 고소했다.

반면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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