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외국인 인재 유치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외국인 인력 지역 정착…인구 감소 대응

 진도군청/뉴스1
진도군청/뉴스1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외국인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등 총 세 가지 비자 유형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비자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도군에는 20명이 배정되었고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이주하면 발급된다. 기존의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할 경우 단순 노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허용되어 취업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해당 비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배정 인원의 제한 없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비자 전환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은 올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을 포함해 전라남도 전체에서 3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anjoy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