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남은 임기를 결정할 대법원 최종심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아내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김종식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 과정은 녹화됐고 이후 A 씨 측은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A 씨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최종심도 선고한다.
박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며, 당일 원심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를 곧바로 직위를 상실한다.
2명의 지자체장이 당선무효 또는 직위상실되더라도 목포시장·신안군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 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 여부는 확정 판결을 지자체가 선관위에 통보한 이후 위원회를 거쳐 가부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