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긴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종합)

채용 청탁 비위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공선법 위반 배우자 사법리스크' 넘지 못한 목포시장 당선무효

본문 이미지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2025.3.2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2025.3.2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간 사법리스크를 가져온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이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직을 잃었다.

박 군수는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박 군수가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청탁대상자들의 이력서였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구인이 쉽지 않은 기간제 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이고, 검찰이 위법수사를 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압수 절차의 적법성, 참여권의 보장,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 3년간 유무죄를 둔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박 군수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고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이 과정은 A 씨 측에 의해 녹화됐고, 이후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당선이 무효로 돌아갔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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