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년 미만 해당…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목포시 선관위, 하반기 시장 재선거 여부 10일 결정신안군청 전경.(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관련 키워드선관위재보궐 선거신안군수최성국 기자 '조명설비 미비 근로자 추락사' 도정공장 사업주 집행유예가스 측정 없이 4m 정화조 작업…근로자 숨지게 한 업주 징역형관련 기사선관위, 오는 10월 목포·신안 재보궐 선거 실시 안한다(종합)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운명은…대법원 27일 최종 선고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원 선고…원심 확정돼도 보궐선거 생략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