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신안=뉴스1) 전원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내의 형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전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공백이 발생한 신안군수 선거에 대해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를 생략하기로 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는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실시될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 논의를 했지만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으면서 10월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