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철제 표지판 날벼락에 행인 중상…광주 광산구 '전수조사' 착수

'완충녹지구역'에 2006년 설치 추정…도로점용 허가 안 받아
구, 책임소재 확인 후 구상금 청구…"위법 구조물엔 철거명령"

본문 이미지 - 16일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미허가 시설물이 쓰러지면서 행인을 덮쳤다.(사진=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 뉴스1
16일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미허가 시설물이 쓰러지면서 행인을 덮쳤다.(사진=SNS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허가받지 않은 노후화된 '불법 표지판'이 인도로 쓰러져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났다.

이와 관련 시설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산구는 지역 내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표지판 설치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약 2m 높이의 철제 사설 안내 표지판이 쓰러져 20대 남성 A 씨가 다쳤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변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도로변 공원부지 내 설치돼 있던 한 교회의 사설 안내 표지판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인도 쪽으로 떨어져 A 씨를 덮친 것이다.

해당 표지판의 철제 구조물에 맞은 A 씨는 다른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쇄골이 골절된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아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광산구의 잠정 조사 결과, 교회가 임의로 설치한 철제 사설 안내 표지판이 노후화로 부러져 A 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사설 안내 표지판은 지자체에 도로점용을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5년 간격으로 허가 기간을 갱신하며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를 덮친 표지판은 도로가 아닌 완충녹지 구역에 설치돼 있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완충녹지 구역은 시설 표지판 설치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06년쯤 허가 없이 설치된 해당 표지판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데다, 유지·관리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는 피해자 보상 문제, 불법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교회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영조물공제회를 통해 피해자 수술비 등을 우선 보상하고 책임소재를 확인한 뒤 설치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어제부터 지역 내 모든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설치 구조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인명사고를 낸 구조물 설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상금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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