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명숙 의원 발의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문 이미지 -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명숙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구청장이 매년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시 재정과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노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

김명숙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과 사회활동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모든 어르신이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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