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날카롭게 갈아둔 칫솔로 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찔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원심에서 받은 형량이 과중하고 전자표시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합의 시도를 위해 한달 가량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일 연기 대신 선고 기일을 늦춰 합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양측으로부터 추가 증거 제출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 상태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칫솔대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
이후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칫솔을 허리춤에 옮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크다"며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받는 도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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