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최대 30만원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미만 대상
자치구별 120명씩 총 600명 선정

본문 이미지 -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 안내문.(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 안내문.(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장시간 노동 등 건강 관리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암 검진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대상자 모집은 24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시는 적격 심사를 거쳐 4월 중 자치구별 120명씩 총 600명을 선정해 검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 검진센터 12곳에서 4월부터 9월 13일까지 별도 비용 없이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대전시에서 검진 병원에 일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hoon365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