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차 유리창 깨고 금품 훔친 6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장동료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에서 망치로 직장동료 차량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420만 원 상당의 지폐,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절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보면 그 행위가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가 피고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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