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선박 교통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만 수상 구역 내 불법 조업 어업인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천포항은 ‘항만법’상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지방 관리 무역항으로 선박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화물운송 및 2만 톤급 카페리선이 항행하며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전용부두 등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속은 사천시청과 함께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삼천포항만 수상 구역 내에서 잠수사를 해저에 투입해 개조개 및 바지락 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불법 조업 어업인 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무역항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를 하면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선박 사고에 따른 해양 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해 해양 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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