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 1700만원 빼돌린 전 병무청 직원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병역의무자에 지급되는 여비를 수차례 빼돌린 전 경남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7월부터 한달간 11회에 걸쳐 여비 178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련 업무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에게 부당 지급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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