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60대)에게 지난 13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 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출소를 앞둔 A 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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