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가 배상을 기다리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또다시 유명을 달리했다.
15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창한 씨(79)가 지난 13일 암 치료 중 병원에서 숨졌다.
김 씨는 1960년 3월 가족의 심부름으로 초량시장을 가다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보육원에 강제로 수용돼 3년간 시설에서 갖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 씨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다른 피해자 13명과 함께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배상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연이은 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국가가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돼 배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사이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지병 등으로 잇달아 숨지고 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발인일인 16일 1심 선고를 받게 돼 고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항소를 멈추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책임 있는 사과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이 기간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65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