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남 설립' 출판도매업체, 미불채무 185억 규모…"출판사 피해 줄여야"

"북플러스, 파산 신청 원인은 매출 감소 및 1대 주주와의 불화 "
한국출판인회의, 출판사 채권단 모집 등 향후 대책 논의 들어가

본문 이미지 - 26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에서 열린 북플러스 파산신청 설명회 ⓒ 뉴스1 김정한 기자
26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에서 열린 북플러스 파산신청 설명회 ⓒ 뉴스1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설립한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 원인은 매출 감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함께 1대 주주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에서 북플러스 파산 신청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북플러스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경위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진호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최대 주주의 (북플러스에 대한) 과년도 부속명세서를 달라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돼 북플러스가 패소했으나, 북플러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청산'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북플러스가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위원장에 따르면, 1대 주주에 대한 부속명세서 미지급으로 북플러스에는 1일 당 1000만 원의 채무가 책정됐다. 이로 인해 청산이나 회생에 들어갈 경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북플러스에 최대 36억 원의 돌발 채무가 생겨나게 된다. 이에 지속적인 돌발채무 발생이 우려되자, 한국출판인회의가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출판사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파산이 낫다는 의견을 북플러스에 전달한 것이다.

현재 북플러스는 600여 개 출판사와 실거래 중이며, 아직 갚지 못한 채무는 총 185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약 2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파산에 들어가면 채권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번 사태에서 출판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플러스는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국내 4위 출판 도매업체다. 이에 북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 출판사들의 연쇄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는 북플러스가 최대 주주 A 씨의 주거래통장 압류로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악화해, 정상적인 거래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북플러스는 전재국 씨가 1998년 설립한 후 2019년 지분 32.43%를 매각해 A 씨가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우호 지분까지 합칠 경우 전 씨는 지분율이 더 높아, 그간 회사의 여러 이권을 두고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의 지분율은 32.43%이며, 전 씨가 최대 주주인 서점 리브로는 26.07%를 갖고 있다. 전 씨도 북플러스의 지분 19.71%를 보유 중이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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