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업 복귀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의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불거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 의결을 피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6일 메디스태프 사이트와 관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메티스태프 측에는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