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홍세욱 변호사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공)
(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이번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심위원을 장을 비롯해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9일까지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특성상 가해자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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