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하면 회사 잘려, 관심 좀"…체포된 尹 지지자 호소에 반응은?

"애국자로 인정받을 것" vs "인생은 실전, 책임지길"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폭력 사태를 벌인 지지자 최소 90명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잡혀간 지지자가 회사에 잘릴 위기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A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에는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라며 변호를 요청했다.

그는 "(친구가) 출근 못 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시키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관심 좀 달라. 부탁이다. 지금 (친구와)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변호사 지원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본문 이미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해당 글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좀만 견뎌달라. 나라가 정상화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사고 나서 급하게 대신 연가 신청한다고 해봐라", "변호사 없이 절대 진술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해라",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이 무조건 꺼내줄 거다",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전해달라", "뭐로 구속영장 치겠냐" 등 A 씨와 그 친구를 안심시켰다.

특히 한 누리꾼은 "며칠만 상황 지켜봐라. 트럼프 곧 취임하면 뭔가 액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본다. 윤 대통령 복귀는 확실하다고 믿는다"라며 "친구분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모든 게 잘 풀리고 애국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같은 난입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 눈치는 보면서 법원 눈치는 안 보냐", "저런 XX도 회사에 다니네", "직장인이면서 저런 짓을 한 거냐", "가정집도 그렇게 하면 구속되는데 심지어 법원을 단체로 그랬냐",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자", "인생은 실전이란다", "어차피 징역 나오면 못 다닐 텐데 회사에 미리 사람 구하라고 말이나 해라", "직장도 있는 사람이 앞일 생각 안 하고 저런 짓을 한다고? 지능 무슨 일이냐"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서울서부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 특수 공무 방해는 물론 소요죄와 공동주거침입은 물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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