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범죄 관련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이같은 차단 결정은 즉시 망 사업자들에게 통보되며, 사업자들이 조치를 취하는대로 차단된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2020년에도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사 사이트에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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