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줄도산 공포 우려"…한국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상고심 탄원서 제출

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업계 차입가맹금 소송 확산에…"업계 관행·사정 고려해달라"
"차액가맹금 수취는 일반적 관행…가맹점주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수취해 온 것"

지난해 11월 13일 aT센터에서 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 현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지난해 11월 13일 aT센터에서 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 현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탄원서에서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과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및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앞서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 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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