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패소하면 줄소송"…위기에 머리 맞댄 프랜차이즈 업계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차액가맹금 공개 규정 2024년부터 적용…논리적 모순 있어"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피자헛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가맹점을 그만두신 분들은 물론,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가맹본부와 협상 과정에서 향후 비즈니스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안준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거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업계 전반에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논리적 모순 있어"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75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반환액이 210억 원으로 늘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원가와 공급 가격 간의 차액에서 비롯된 금액인데 가맹점주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자헛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법원의 판결 논리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 변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2024년부터"라며 "판결 자체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가맹본부의 실질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을 단순히 본부의 실질적 이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라며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관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어드민 피'(Admin Fee)와 유사한 수준의 묵시적 합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드민 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운영 관리 수수료로 매출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반면,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 포함된 유통 마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드민 피'는 총매출에 일정 비율로 부과돼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 마진이 포함된다"며 "물품 대금에 유통 마진이 포함되는 것은 누구나 는 사실이며 점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은 점주가 물품을 주문할 때만 발생하는 구조로 일방적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문 이미지 -  2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발언을 하는 모습. (배지윤 기자)
2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발언을 하는 모습. (배지윤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소송 확산 조짐 우려

업계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추가적인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들은 물론 이미 철수한 점주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자헛 가맹점주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BBQ △BHC △배스킨라빈스 △파파존스 △푸라닭 △두찜 △지코바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미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안준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피자헛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면했다. 지난 10일 상고심 단계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유지된 상태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피자헛 외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차입가맹금 소송을 추가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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