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보료 20만원 토해낸다

지난해 임금인상·호봉승급 등 영향 정산
보수 줄어든 353만명, 평균 12만원 환수

본문 이미지 - 지난해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해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 그리고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늘어난 3조 3687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산 대상자는 총 1656만 명이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 1953억 원 가운데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 3555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총 환급분 8265억 원 중 사용자 몫 보험료를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 7181원이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지난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626만 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 559억 원, 환급액은 총 9634억 원이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해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추가 납부자는 내달 12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받고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정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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