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승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존 상습 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에서는 3개월분 임금을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연도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이를 3개월 치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사업주의 임금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 체불 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나,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해 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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