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 기준 부적합' 해파리냉채 회수 및 판매중단

대흥물산 '새콤해파리' 120g…식약처 "섭취 멈춰야"

본문 이미지 - 대흥물산의 '새콤해파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흥물산의 '새콤해파리'/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흥물산에서 제조한 '새콤해파리' 제품이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새콤해파리 120g의 소비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경상남도 통영시청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