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흥물산에서 제조한 '새콤해파리' 제품이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새콤해파리 120g의 소비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경상남도 통영시청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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