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컴퓨터 등 상호관세 면제…애플·삼성 부담 덜었다(종합)

반도체 제조 장비도 포함…TSMC 등 대미 투자 고려한 듯
일시적인 면제 조치 가능성…다른 형태 관세 적용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품목도 면제 대상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취한 첫 관세 완화라는 의미도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CNBC,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 등 총 20가지 품목을 제외했다.

상호관세 면제는 지난 5일 0시 1분 적용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s)도 면제된다.

이번 면제 조치로 소비자들은 가격 충격을 피할 수 있고 애플과 삼성전자(005930)를 포함한 전자기기 기업들도 한시적이지만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대한 이번 관세 면제는 중국에 대한 첫 관세 유예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를 발효했고, 9일부터는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 한국 25%, 일본 24% 등 50여개 무역파트너별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안 돼 10%의 기본관세만 유지하고 국가별로 추가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다만 미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125%로 더욱 높였다.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10%씩 발효된 추가 관세 20%에 더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45%까지 올랐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비록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라고 할지라도 125%의 상호관세는 면제받고 앞서 부과한 20%의 추가 관세만 적용된다.

중국에서 생산한 애플 아이폰 가격이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 유예 조치로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의 약 8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번 유예에는 대만과 멕시코의 생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에 상당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면제도 중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TSMC, 삼성, 인텔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기업의 장비를 공급받아 미국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조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에어태그 등 애플의 핵심 제품 대부분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에어팟은 제외되지 않는다.

이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해 추가될 관세가 국가별 관세에 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번 면제 조치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곧(very soon)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반도체, 칩,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본문 이미지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면제를 알리는 공고문. ⓒ News1 류정민 특파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면제를 알리는 공고문.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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