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내달 1일부터 40조 원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은 EU와 다른 무역 파트너에게서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들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당한 무역의 영향으로부터 유럽 기업, 노동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두 가지 대책을 통해 유럽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2018년과 2020년 중단된 재조정 조치를 복원해 처음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추가 조치도 도입한다.
EU는 이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EU의 대미 수출품 규모가 260억 유로(약 41조 1000억 원)에 이른다며, 똑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산업 제품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섬유, 가죽 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플라스틱, 목재 제품, 농산물에는 가금류, 쇠고기, 일부 해산물, 견과류, 계란, 유제품, 설탕 및 야채 등이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 12일 오전 0시(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수입 철강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 관세를 부과하고, 알루미늄은 기존 10%의 관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EU를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EU는 이에 대한 보복 조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류 제품을 비롯해 농산물, 의류 등에 대해 약 64억 유로(약 10조 원) 규모의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영향을 받은 EU 측 가치와 미국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U는 이날부터 시행된 관세 조처도 2018년의 관세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는 EU에 260억 유로(약 41조1500억 원) 손해를 입힐 것"이라며 "EU의 미국 상품 수출 총액의 약 5%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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